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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포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광표 기자 기자  2010.02.04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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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메카포럼이 소송 사실에 대한 지연 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등의 제기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10-02-01
공시일 2010-02-04
지정예고일 2010-02-04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0-02-26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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