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메카포럼이 소송 사실에 대한 지연 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소송등의 제기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10-02-01 |
| 공시일 | 2010-02-04 |
| 지정예고일 | 2010-02-04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0-02-26 |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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