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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포럼, 주식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광표 기자 기자  2010.02.04 0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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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메카포럼은 4일, 김진태씨가 주식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1. 사건의 명칭 주식발행금지 등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김진태
3. 청구내용 -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메카포럼이 발행한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증권번호 : 제0  00026호 내지 제000040호)의 전환에 기한 주식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 피신청인은 신청외 넥서스투자(주)에게 전환사    채의 전환에 기한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임.
6. 제기일자 2010년 01월 28일
7. 확인일자 2010년 0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