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코어비트(056850)는 조경미외 16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 등 사가처분 신청'으로 제기한 소송 건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3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 247 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조경미외 167명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별지2. 목록기재 장부 및 서류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14일간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제1항 기재장부 및 서류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집행관은 그 보관기간 중에 제1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에게 열람 또는 등사할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6.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임. |
| 6. 제기일자 | 2010년 01월 27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2월 0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접수한 일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