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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비트, 조경비외 167인… 사가처분 소송제기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2.03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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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코어비트(056850)는 조경미외 16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 등 사가처분 신청'으로 제기한 소송 건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3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0카합 247 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신청
2. 원고ㆍ신청인 조경미외 167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별지2. 목록기재 장부 및 서류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14일간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제1항 기재장부 및 서류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집행관은 그 보관기간 중에 제1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에게 열람 또는 등사할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6.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임.
6. 제기일자 2010년 01월 27일
7. 확인일자 2010년 02월 0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접수한 일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