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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금, 보험사 지급 확인 사항

보험사 지급 확인사항…자동차 대차료·휴차료·시세하락 손해금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2.03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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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차량에게 자동차 대차료(피해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의 렌터카 비용)·휴차료·시세하락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 측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같은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수가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보험사는 과징금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 패소했다.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가 렌터카를 빌리지 않더라도 ‘대차료’로 렌트 비용의 20%를 지급해야 한다. 피해 차량이 영업용이라면 수리 기간 발생하는 영수증이 증빙된 영업손, 즉 ‘휴차료’도 대신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 차량이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신차라면 수리비용 말고도 중고차량 시세보다 20% 이상 손상되면 ‘시세하락 손해금’도 챙겨줘야 한다.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해보험·동부화재·메리츠화재·제일화재·흥국쌍용화재·그린화재 등 8개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 의무가 있는 대차·휴차료 등 316만여건, 230억여원을 ‘피해 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상대방인 피해 차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1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나 8개 보험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보험사는 가해 차량 쪽 운전자와 보험계약 관계가 있을 뿐 피해 차주들과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다”며,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가 “과징금 22억여원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보험업계 보상팀 담당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이전에는 대차료 등 보험금 지급의 심각성을 몰랐다”며 “지난 2008, 2009년에 걸쳐 3년 전 발생한 건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한 바 있는데 지금은 일을 중복으로 하지 않기 위해 지급처리 건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