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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삼성전자 핵심기술, 하이닉스반도체로 유출

하이닉스, “직원 연루는 유감, 하지만 삼성 기술 활용한 바 없다”

나원재 기자 기자  2010.02.03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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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이 하이닉스반도체로 유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3일 삼성전자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로 넘긴 혐의로 반도체 장비 업체 부사장 곽모(47)씨와 A사 한국법인 팀장 김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하이닉스반도체 한모(51) 전무는 이들로부터 영업 비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며 기술을 유출, 이후 A사로 옮긴 나모  씨는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모 씨는 김모 씨 등 직원들과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제작공정 등을 담은 삼성전자 영업비밀 95건을 빼돌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가 있다.

또, 하이닉스 반도체 제작을 총괄하는 한모 씨는 A사를 비롯해 협력업체 회의 등을 통해 모두 9건의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이들 A사 직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수시로 드나들며 비밀문서를 몰래  유출하거나 직원에게 구두로 정보를 캐는 방법을 활용했다는 설명.

특히, 비밀 유출에 관여해 불구속기소된 삼성전자 남모 과장은 지난 2008년 4월경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호텔에서 신모 씨를 만나 D램과 낸드플래시 및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 등이 담긴 극비로 된 파일을 넘겨주기도 했다.

A사가 빼돌린 영업 비밀에는 반도체 제작공정부터 생산라인 투자 계획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 등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서 영업 관련 비밀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기술유출 사건으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지만 협력업체는 이에 쉽게 접근해 광범위하게 핵심기술을 수집할 수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은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닌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등 비슷한 구조를 가진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번 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삼성의 기술을 전혀 활용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하이닉스 직원이 연루된 것은 깊은 유감이지만,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들의 비공식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이닉스는 이번 사건이 재판단계에서 철저히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