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윤수의 행복 설계] "금융상품 절세를 공략해라"

김윤수 칼럼리스트 기자  2010.02.03 10:49:5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기회는 붙잡으면 배가 되고, 소홀히 하면 사라진다. 삶은 기회가 길게 이어진 줄이다.” (존 워커 맥쿼리 코리아 회장)

   
<사진= 김윤수 칼럼리스트>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갖다 보면 정말로 많은 금융상품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 중 한가지가 바로 금융상품에 숨겨진 세금문제다.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수익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5개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세금우대 저축제도의 활용이다.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세금우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면서 9.5%의 세율만 부과되는 우대제도다.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거주자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다.

1인당 가입한도는 미성년자의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 없지만, 20세 이상은 1인당 1000만원까지, 60세 이상은 1인당 3000만원(은행권의 경우)까지다.
 
둘째, 생계형 저축제도의 활용이다. 이 제도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만 60세 이상 또는 등록된 장애인,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저소득자가 적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금상품이 모두 가능하며, 세금혜택은 완전 비과세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셋째, 신용협동기구의 예탁금과 출자금 활용을 들 수 있다. 예탁금이란 은행의 정기 예·적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비과세 상품으로 신용협동기구조합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까지 농특세만 부과되는 상품이다. 금리 수준은 은행 예·적금과 유사한 형태지만 비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더 뛰어나다.

그리고 출자금 활용을 위해선 신용협동기구(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 일반 기업의 자본금과 같은 형태의 출자를 한뒤 조합원 또는 회원 자격을 부여 받으면 된다.

따라서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1구좌이상 반드시 가입하고 이렇게 모아진 출자금은 출자회사의 자본금이 되며 매년 출자금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된다. 이 출자금에 대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출자금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넷째, 개인연금저축제도의 활용이다. 개인연금저축제도는 18세 이상 국내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월 25만원 투자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다섯째, 주식형 펀드 비과세의 활용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결과 주식형 펀드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국내투자펀드 중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비과세지만, 채권투자펀드나 해외주식투자펀드는 이자소득세건 배당소득세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관찰하고 따라 한다.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었고 수익을 냈는지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 낮은 곳에 돈을 넣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변화무쌍한 시장정보에 항상 민감해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김윤수(LIG 손해보험 컨설턴트, 연세대 총동문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