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교부금을 배정하면서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무시하고 시·구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만 예산을 배정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2일 "광주시가 2010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일 현재 북구 23억 2000만 원, 남구 21억 1000만 원, 서구 13억 2000만 원, 광산구 6억 원, 동구 3억 1000만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는 구청이나 구민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5개 자치구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배정한 것이다"면서 "이러한 교부금은 시·구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만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줄세우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청장은 "광산구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우리밀 생산비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광주시는 이들 사업에는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자치구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수요가 있을때 지급한다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조건 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정한 기준도 없이 구별 교부액을 산정해 균형배분원칙에 배치된다"며 "자치구의 재정난을 부채질하는 광역시의 횡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같은 행태는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하는 행위고 지방자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정했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 청장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을 경우 광역시의 전횡과 횡포에 맞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수 배분구조는 자치구가 취득·등록세를 거둬 광역시로 보내면 광역시가 이를 다시 일정비율(광역시 30%, 자치구 70%)로 자치구에 내려주도록 돼 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광역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주는 재원의 10%를 따로 모아 별도로 운용하는 예산이다. 광주시의 올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총 178억 원으로 현재 37.4%인 66억 6000만 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