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의 부정행위이나 폭행이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이혼을 결심하면 대화가 중단되고 아내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자 422명(남녀 각 211명)을 대상으로 전자 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이혼 결심 후 최종 헤어질 때까지의 부부간 거주 형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26.1%)를 가장 높게 꼽았고, 여성 역시 ‘본인이 집을 나갔다’(38.8%)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남녀 모두 ‘각방 사용’(남 21.7%, 여 25.8%)이 꼽혔고 다음으로는 남성이 ‘배우자의 외박이 잦아졌다’(15.2%)를, 여성은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19.4%)고 답했다.
이혼 결심 후 부부생활 상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는 남녀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대화중단’(남 : 27.5%, 여 : 25.5%)과 ‘무관심’(남 : 16.5%, 여 : 21.7%) 등이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이어 남성은 ‘성관계 중단’(15.7%)을, 여성은 ‘부부역할 미수행’(11.4%) 을 들었다.
‘이혼 결심의 발단이 된 것’으로는 남성이 ‘배우자 부정’(29.2%)과 ‘본인의 직장 문제’(13.8%), ‘본인의 폭행’(10.4%) 등을 꼽았고, 여성은 ‘배우자의 폭행’(28.1%)과 ‘배우자 부정’(20.6%), ‘배우자 직장 상 문제’(11.3%) 등을 꼽았다.
‘이혼을 막아보고자 취한 조치’로는 남성이 ‘사과, 이해를 구했다’(20.8%)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숙려기간을
가졌다’(19.4%)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남성은 ‘배우자 가족개입’(16.2%) - ‘자식 개입’(13.2%) - ‘불만사항
개선’(12.0%) - ‘별로 없다’(11.2%) 등의 순이고, 여성은 2위의 ‘별로 없다’(18.8%)외에 ‘상대 불만사항 개선’(15.3%)
- ‘자식 개입’(11.2%) - ‘부모 개입’(10.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혼 결심 후 실행으로 옮기는데
걸린 기간’은 남녀간에 큰 차이를 드러냈다. 남성은 ‘6개월’(27.3%) - ‘1년’(18.2%) - ‘1.5년’(15.9%) 의 순으로 답한
반면 여성은 ‘5년 이상’(33.1%) - ‘3년’(26.7%) - ‘2년’(15.2%) 등의 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