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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일 소주업계 과징금 규모 최종결정

‘가격담합’ 11개 업체에 2263억원 과징금 논의

박지영 기자 기자  2010.02.02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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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소주업계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오는 3일 전원회의를 개최, 11개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소주 출고가를 담합한 11개 업체에 대해 총 2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해 통보했다.

공정위는 당시 소주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총 2조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렸다고 판단,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통보된 업체별 과징금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이 246억원, 대선주조 206억원, 금복주 172억원, 무학 114억원, 선양 102억원, 롯데 99억원, 보해 89억원, 한라산 42억원, 충북 19억원, 하이트주조 1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