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월 1일부터 경유의 법정세율이 ℓ당 365원에서 404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내년에는 ℓ당 454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미 당정은 지난해 12월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오는 7월부터 택시와 화물차, 버스 등 운송업계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인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 인상과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주행세율을 현행 24%에서 26.5%로 인상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행세율 인상은 휘발유와 경우에 부과되는 유류세 총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유류세 부담 증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유의 세부담 및 소비자가격은 오는 7월부터 리터당 약 52원 상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