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단지에서 기업이 조기 생산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이 허용되고, 100만㎡이상의 일반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공급이 이뤄진다.
2일 국토해양부는 국토정책국장(박상우) 주재로 각 시·도의 산업단지 담당과장과 LH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대회의실)에서 산업단지 현안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대구·구미·포항 및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원형지 공급방안을 협의하고, 100만㎡이상의 일반산업단지중에서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시기가 지연되어 기업이 조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산단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주기적으로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추진계획인 이용이 저조한 산단내 도로 및 보도개선(양방향→일방향) 및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조건부여 방지 등 분양가 20% 인하방안과 산단 기반시설 지원제도 개선, 산단내 주거·업무 등 지원시설기준 개선 및 선수금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