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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한다

오는 4월부터 연립주택 도입 및 리모델링 증축범위 명확화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2.01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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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4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시행하되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2월1일부터 2월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는 기존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제한 완화(4→5층)에도 불구하고, 동당 연면적 제한(다세대주택 660㎡)으로 실효성이 부족했지만 이번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단지형 연립주택도 건설을 허용토록 했다.

또한,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층수완화(4→5층)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단,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시설의 면적은 인근 상권형성 저해방지 목적으로 가구당 6㎡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고 대부분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설되므로 규제완화를 위해 현행 근린생활기준 적용을 배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시행하되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