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시, ‘순환용임대주택’500가구 최초 공급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인근지역 전·월세난 완화에 기여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2.01 11:20:5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순환용임대주택’이 서울에 최초 도입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11월28일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도입, 적용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가구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600가구씩 3000가구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가구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급은 연 2~3회 나눠 수요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4월에 첫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연간 500가구 범위에서 배정물량은 관리처분인가 구역수를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순환용임대주택’의 입주 신청자격은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 저소득층 원주민을 실질적 공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소득제한을 두지 않은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과 다르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단위 갱신을 해야 했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정비사업 종료 시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똑같이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 원 정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급물량, 배분기준, 공급기준 등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해 시행하되 각 조합의 세입자대책 공헌도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비율을 감안해 물량 배정을 차별화, 조합들이 세입자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 구청에 시달할 계획이며 오는 4월부턴 신청 시기에 도달한 조합들이 자격에 맞는 세입자의 신청을 받아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순환용 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은 물론 인근지역 전·월세 난 완화,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한 조합원 및 세입자의 공익 및 사익 증진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