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가 내달 1일부터 범유럽권에 발효되는 ‘전기전자 제품 환경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에 대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RoHS는 유럽연합(EU)이 2003년 2월에 제정한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유럽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브롬계 난연제 2종(PBBs, PBDEs) 등 총 6개 유해물질을 포함한 전기전자 제품은 유럽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대비를 모두 마침에 따라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반도체 제품 및 원부자재가 RoHS 규정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고객맞춤형 친환경 반도체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웹사이트를 통한 RoHS 관련 대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촌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정책에서도 앞서나가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자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친환경경영에 대한 현황소개 및 다양한 친환경제품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고, 이번에 신규 사이트 개설과 함께 새로운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추가하게 됐다.
이 회사는 조만간 유럽권에 이어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과 미주권, 국내에까지 전세계적으로 RoHS와 유사한 법규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 유해물질 포함 여부 및 관련 증명 서류에 대한 요청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시작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한층 다양하고 투명한 환경정보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고객의 법규 대응 및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