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FTA 협상진행 등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난 2001년 국내에 첫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ㆍREITs)의 설립요건 등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리츠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확대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최저 자본금 250억원을 100억원으로 낮춰 중소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설립을 가능토록 했다.
또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뒤 주주모집과 설립인가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한 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와 주주모집에 나서도록 했다.
특히 개발사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총자산의 30/100 이내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 투자자의 자유로운 개발사업을 보장하는 한편,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하지 않아도 리츠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했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한 경우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차입도 허용되며 연ㆍ기금의 투자촉진을 위해 리츠가 발행한 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사모를 허용,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게 됐다.
이밖에 상법상 채권 조기청산을 위해 리츠의 최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단축, 채권자 최고기간(2월 이상)보다 단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리츠는 도입 6년여만에 총 자산 2조를 눈앞에 두는 등 빠른 속도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력사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라츠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 등으로 다양화될 수 있고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면 기존 투자회사의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