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이 교차로에서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월1일부터 두 달동안 전국 396개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체시에도 무리하게 앞 차량을 따라가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주간 '꼬리물기' 자제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음에도 무리하게 정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적발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