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일부터 6월2일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현수막 설치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전화,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현역 국회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하며 교육감과 현역 단체장들은 부교육감과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을 해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6월2일 선거에 약 1만5500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및 감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