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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북한 로켓발사 경축 '무죄'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1.30 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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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가수 신해철 씨가 북한 로켓 발사 축하 발언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지난 15일 신 씨를 소환 조사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한 뒤 이 같이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의 행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이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전했다.

이어 "신 씨가 게시한 글이 1회에 불과하고 술을 마신 직후에 충동적으로 글을 쓴 점, 글을 게시한 후에 자기 행위를 반성하면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같은달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