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9일 회의를 열고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4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의결안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위성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0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이다.
방통위는 우선,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이 방송법 제9조(방송사업 허가) 및 전파법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 신청한 제18위성방송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HD 프로그램 확대, 3D 방송 시범서비스 등을 위해 무궁화위성3호 중계기 1기를 추가 임차하고 개설허가를 신청, 개설허가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심의 업무를 평시에는 방송통신심의위, 전시에는 방통위가 수행하는 것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모두 방통심에서 전담하도록 통일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방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 등 5개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부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등 2개 사업도 추가 위탁한다. 방통위는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사업홍보 강화 등에 주력할 예정이며,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정됐다.
이와 관련, 자리에서는 지난 2009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등을 선정·시상하기 위해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 수립이 보고됐으며,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 인증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이 보고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시상식 계획은 대상, 우수상(창의발전, 사회공헌, 문화다양성, 지역발전, 뉴미디어, 시청자제작 프로그램부문) 공로상이 있으며, 대상은 총리표창으로 상금 1000만원 올려 2000만원 올리고, 공로상 상금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금액을 높일 예정이다. 응모작 접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심은 2월 11일~3월 9일, 본심은 3월 10~16일이고, 수상작은 3월 24일 선정 후 시상식은 동월 26일 치른다.
특히, 부수 인증기관은 일간신문이 제출한 부수자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실사를 하고 인증해야 하며,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를 실사하고 인증하자는 보고가 상정됐다.
인증기관은 전문가 위주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 운영,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위원 중 1명을 지명하고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신문방송, 통계, 법률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계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추천한 뒤 상임위원간 협의를 거쳐 선정(7~9명)한다. 학계(미디어정책·산업·통계 등) 3~4명, 미디어 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1~2명, 방송·신문·인터넷업계 2~3명, 시청자 단체 1명도 포함됐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재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