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태안 기름유출 피해 주민들이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고법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태안유류피해 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제한액으로 정한 56억원은 사실상 피해주민 1인에게 5만원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는 금액”이라며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나도록 정부와 삼성중공업이 사회적,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두고 ‘선박운항시 무모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면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상법의 유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6억3400여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