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리브나인(052970)은 29일 10억8250만원의 전 대표 고대화 등에 관련한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고소일부취하신청서 제출 |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1,082,500,000 | |
| 자기자본(원) | 23,738,600,500 | ||
| 자기자본대비(%) | 4.56%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0-01-11 | ||
| 3. 진행사항 | #. 회사의 임병동에 대한 고소사실 중 일부취하 1) 회사는 임병동을 주위적 범죄사실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예비적 범죄사실로는 회사와 임병동 사이의 보관약정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2) 회사는 피고소인 임병동에 대한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당사와 임병동 사이에 어떠한 보관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당사의 피고소인 임병동에 관한 고소사실 중 보관약정을 전제로 한 ‘횡령’부분(예비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의 임병동에 대한 고소사실 중 ‘사기’부분(주위적 범죄사실)은 고소를 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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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0-01-25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횡령 및 배임 등 발생금액 1) 고대화 등 배임사건 : 632,500,000원 2) 고대화 등 횡령사건 : 450,000,000원 ----------------------------------------- 총 합계금액 : 1,082,500,000원 #. 당사는 자본잠식으로 인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반기 재무제표 상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하여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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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1. 2010.1.11 → 횡령/배임혐의 발생 2. 2010.1.18 →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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