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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구금고 선정 농협 판정승…광주은행 ‘발끈’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1.29 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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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남구청 구금고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농협과 광주은행 간 법적분쟁에 법원이 농협의 손을 들어 주자 광주은행이 발끈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지난 27일 결정문에서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광주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는 행위와 그 통지를 해선 아니되며, 금고지정 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의 지난 6일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농협이 남구청 구 금고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광주은행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며, 지난달 21일 이미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최종결과는 본안판단에 따라 좌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광주지방법원 민사6부로부터 농협과 남구가 금고이전을 못하도록 ‘금고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 이므로 농협과 남구는 금고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의 강력한 항의가 본안소송 확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꿎은 남구 민원인들의 인출 및 송금서비스 와 구청의 금고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