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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전체 개발제한구역 대상···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

정운석 기자 기자  2010.01.28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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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지난 25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광산구(구청장 전갑길)에 따르면 자연훼손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124.7㎢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제 단속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훼손 유무를 직접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건축물 무단 신·증축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물건 적치행위 △묘지 조성 위한 산림훼손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위법 행위이다. 위법 사실이 적발된 경우 자진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고, 5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광산구청 도시개발과 (062-960-8543)으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