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미소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10개 이상의 대부업체와 캐피털사가 미소캐피탈, 미소펀드, 미소론 등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 상품 등을 미소금융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오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대형 포털과 온라인광고대행사에 ‘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광고 게재와 대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미소금융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