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본격시행된 폰파라치제도를 통해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15명에게 1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폰파라치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통부가 지난 3월 15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약 550여건의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 중에서 2차례의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15건이며, 포상금 지급결정이 나중에 이루어진 13건에 대한 포상금 720만원도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자들에게 각각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약 40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불법복제폰의 신고는 알고 있는 휴대폰 복제자, 복제 의뢰자, 복제폰 사용자, 장치일련번호(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과 같은 불법복제 정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만 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