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표준 단독주택가격이 전년대비 전국 평균 1.74%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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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국토해양부> | ||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인천(3.72%), 서울(3.4%)이며,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대비 하락했다. 아울러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 남구(4.70%),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의 상승폭이 눈에 띄였으며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은 하락했다.
또한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5만1653가구로 75.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6630가구로 23.4%,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529가구로 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의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서울 1264가구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 △부산·울산 각 2가구 △대구·대전·강원·충남 각 1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3000만원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건축면적 262.55㎡,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최저가는 약 69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