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1일 MBC-TV에서 방송한 「PD수첩-4대강과 민생예산」편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방송법 제100조 1항에 따른 ‘권고’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MBC 'PD수첩‘에서,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를 특정고교 출신 건설사가 휩쓸어야 하느냐는 취지의 의혹 부분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자료화면과 인터뷰, 자막 등을 여과없이 방송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자금을 4대강 혹은 정부추진 토목사업 건설비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실을 여과없이 방송한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이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그 외에도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음주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해 물의를 빚은 KBS-1AM '저녁종합뉴스' 등에 대해서 ‘주의’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7개 방송사업자 8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