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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노젠-신주인수권부 사채권 발행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1.27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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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9
5. 사채만기일 2012년 12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이 0%이므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본사채의 만기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해서는  만기 보장 수익율을 연 복리 9.0%로 하여 일시지급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 상환 : 2012년 12월 18일에 본 사채 원금의 129.5029%를 일시 상환한다.

2. 조기상환(Put Option) :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날(2010년 12월 18일)및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 예정 기일의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00
행사가액 결정방법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사이노젠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0년 12월 18일
종료일 2012년 11월 18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시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A+(B×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합병, 자본금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비율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비율 : 합병일 경우 ‘합병비율’,자본 감소의 경우 ‘감자비율’, 주식분할 및 병합인 경우에는 ‘분할 및 병합비율’을 의미한다.
③ 상기 ①항, ②항과는 별도로 ㈜사이노젠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음 일자(이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이라 한다. 총 35회: (2010.01.18, 2010.02.18, 2010.03.18, 2010.04.18, 2010.05.18, 2010.06.18, 2010.07.18, 2010.08.18, 2010.09.18, 2010.10.18, 2010.11.18, 2010.12.18, 2011.01.18, 2011.02.18, 2011.03.18, 2011.04.18, 2011.05.18, 2011.06.18, 2011.07.18, 2011.08.18, 2011.09.18, 2011.10.18, 2011.11.18, 2011.12.18, 2012.01.18, 2012.02.18, 2012.03.18, 2012.04.18, 2012.05.18, 2012.06.18, 2012.07.18, 2012.08.18, 2012.09.18, 2012.10.18, 2012.11.18)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사한다.

※ 본 사채는 당사 정관 제16조 5항에 의한 발행으로서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액면가액까지 가능함.

10. 청약일 2009년 12월 18일
11. 납입일 2009년 12월 18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1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