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네오위즈게임즈(095660)는 2007년 11월 일본의 온라인 게임회사 게임온과 공동투자하고 당시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조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게임홀딩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계약에 따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본법 상 주식양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게임홀딩스에게 손해배상의무 및 기타 법률상의 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양사의 협의 결렬로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피고로 하는 주식양도불이행의 위법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권 대상 주식은 2만4895주, 행사가격은 주당 30만6733엔, 행사 총 금액은 76억엔이다.
동양종합금융 이창영 연구원은 “네오위즈게임즈가 986억원의 금액으로 나머지 게임온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계약서상 약정된 금액과 현재 게임온 지분의 시장가격(주당 100,000엔)과의 차액인 750억원 만큼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현 시가 이상의 가격인 750억원의 현금유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의 잔여지분 취득 시 게임온이 보유한 900억원 현금의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해 지는 이점을 생각하면, 현재 현금성 자산 보유규모가 1300억원 매분기 200억원 규모의 현금유입이 돼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잔여지분을 취득하는데는 별 부담이 없다”고 분석했다.
푸른덴셜투자증권 박한우 연구원은 “네오위즈게임즈는 2010년 중국에서 크로스파이어의 인기 지속 및 신규 게임인 아바의 서비스 개시로 해외 매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국내에는 배틀필드 온라인과 에이지 오브 코난(Age of Conan) 등 신규 게임들로 인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네오위즈게임즈의 2010년 추정 EPS 3374원을 기준으로 PER 9.9로 저평가 돼 있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3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