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MBC PD수첩 미국 쇠고기 보도와 관련, 국민소송인단이 ㈜문화방송과 조능희ㆍ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면서 “과학적 증명이 안된 가설을 사실처럼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불신을 줬다고 해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주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방송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뒤“사과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 ㈜문화방송과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