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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국민은행 소송 기각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1.26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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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토지신탁은 서울지방법원이 국민은행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해 공사 착공 지연 및 설계변경을 사유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 12967 손해배상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838,995,722원
자기자본(원) 277,543,434,481원
자기자본대비(%) 3.1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원고의 책임불이행 책임 주장과 관련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는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상의 계약당사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상의 계약당사자 관계가 있거나,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서면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을 지체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0-01-15
9. 확인일자 2010-01-2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프로젝트금융 대출회사인 (주)국민은행에서 공사 착공 지연 및 설계변경을 사유로 소를 제기함.
※ 관련공시 200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