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토지신탁은 서울지방법원이 국민은행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해 공사 착공 지연 및 설계변경을 사유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 12967 손해배상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국민은행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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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838,995,722원 | |
| 자기자본(원) | 277,543,434,481원 | ||
| 자기자본대비(%) | 3.1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원고의 책임불이행 책임 주장과 관련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는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상의 계약당사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상의 계약당사자 관계가 있거나,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서면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을 지체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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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1-15 | ||
| 9. 확인일자 | 2010-01-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프로젝트금융 대출회사인 (주)국민은행에서 공사 착공 지연 및 설계변경을 사유로 소를 제기함. | ||
| ※ 관련공시 | 2009.0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