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다른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더 드린다고 했는데 싫다고 하시네요.”(김정환, 서울교대2학년, 21)
“예년과 비교해서 월세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세는 아예 없어요.”(동국대 인근 S공인중개업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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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에 위치한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4학년들이 취업하고 나가야 월세가 좀 도는데 취업도 안 되고 있어 어린애들(신입생들)이 더 고생”이라며 “결국엔 방이 없다보니 집주인들이 예년보다 5~10만원씩 올려 월세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월세 계약 해지 건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계약된 조건보다 월세를 더 얹어준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서울에 소재한 K대 인근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2년을 계약한 김정환(가명·21) 씨는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주 집주인이 갑자기 위약금을 주며 계약해지를 요구해 다른 방을 찾고 있던 중, 자신이 살고 있던 집으로 이사 올 사람이 보증금 1000만원에서 월세 60만원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지하철역과 가까워 인기가 높은 대학가 인근 월세방은 직장인들에게는 더 높은 벽이다. 일정 수입이 없는 학생들은 비교적 수입이 안정된 부모들이 월세를 꼬박꼬박 제 날짜에 내줘 걱정이 덜하지만, 직장인들은 변수가 많아 월세가 밀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장인은 받지 않겠다. 단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 회사원이라면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어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은 집주인들도 있다. 결국 수입도 적고 회사재정이 불안정한 회사원은 안 되고 수익이 안정된 일등 기업 회사원이면 상관없다는 ‘직장·직종 차별’ 조항이 엄연히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에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등 소형 생활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지난해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과 맞물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대학가 인근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신뢰감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도 좋지만 정작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이나, 월세를 찾는 직장 초년생들이 서울을 향해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외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