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인디에프(
www.inthef.co.kr 대표 김기명)는 지난 1월 25일 SG ABS자산유동화 전문유한회사(이하 ‘SG’)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자를 포함한 약 350억원의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자율공시를 통해 공시했다.
또한 인디에프는 수령한 전액을 차입금 상환 및 신규 투자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됨은 물론 충분한 유동성 확보로 보다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인디에프는 지난 2009년 4월 대법원 특별항고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법정관리 당시 SG에게 지급하였던 551억원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번에 일부 승소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인디에프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