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등에 건축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현재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기금에서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고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2400만원을 금리 연 5%, 3년거치 17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은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를 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라며 “향후 화재·소음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오는 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하고 향후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올 상반기내에 준주택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 |
||
| <소형주택 공급 현황 / 국토해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