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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설 체불임금청산에 총력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비상근무 실시

정운석 기자 기자  2010.01.25 1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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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노동청이 설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광주노동청(청장 정순호)에 따르면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청산을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신고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설 전 지급토록 지도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부도, 파산) 등으로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체당금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광주노동청에 신고된 체불 임금은 3635개 사업장에 370억 원(9379명)으로 나타났다. 광주노동청은 이중 사업주 지도를 통해 207억 원(6083명)을 해결하고, 140억 원(2827명)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를 했다.

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1439명에게 체당금 76억 원을 지급하고 1376명에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민사소송 지원)를 제공했다.

한편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노동청의 사실조사를 받은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 내에서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700만 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와 광주지방노동청 체불임금청산지원팀(062-975-6314~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