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이사회의 의장을 앞으로 해마다 새로 뽑아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임기와 총재임기간을 각각 2년과 5년으로 제한하는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시중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등은 이 같은 규준을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은행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도 종전 2분의 1에서 과반수로 강화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맡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은행장이나 은행 지주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외이사직을 연임할 때는 내부 다면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은행(한국산업은행 포함)과 은행지주회사로 하되 상법, 은행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사외이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등 일부 특수은행과 산은지주회사는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