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25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에 공식 착수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행복도시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 이름과 도시명칭 등이 바뀌게 되며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응답.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입법예고만으로는 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 아닌가?
▲개정안은 정부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온 행복도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토대로 마련한 내용으로 향후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1.11, 발전방안 발표 후 불과 2주만에 개정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까지 하는 것은 졸속 아닌가?
▲개정안은 정부가 충분한 검토 끝에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발전방안 마련 시점부터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시의 성격과 목적이 변경되었으므로 전부개정이 아닌 대체입법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신구 법령간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전면적·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대체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 특별법 개정의 경우에는 법률목적과 객체는 물론 대부분의 사업절차 규정이 동일하므로 전부개정방식을 취함이 타당하다.
-원형지개발자가 아파트, 상가를 건축해 분양할 수 있는가? 매각 차익을 누리는 것이 우려되는데?
▲원형지개발자가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또한, 원형지개발자가 개발된 토지의 일부를 매각할 경우에는 특혜라는 비판이 있어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청장이 수립하는 세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원형지를 개발해야 하며 이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해제도 가능하다.
-만약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지원시설 용지를 매수한 자가 다시 재매각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원형지개발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받은 자가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대상 토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시행령 규정 시 세부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문화재 등 존치되는 시설물에 필요한 토지 및 최소한의 지원·생활편익시설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원형지 공급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원형지 개발 자체가 절토나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해 기존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설청장이 수립할 관련 지침에 의해서 세종시의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형지개발사업 준공 시점 이후 차액을 환수하는 10년이 특혜를 차단하는데 충분한 기간인가?
▲이번의 유치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기업, 대학 등이 자발적으로 입주의사를 표한 것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된다. 더욱이 통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5~10년이 소요되고, 준공시점 이후 10년을 기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기간이라 판단된다.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이 특혜가 아닌지?
▲현행제도로도 민간실수요자가 산단전체 또는 일부를 직접 시행자로 지정받아 개발할 수 있어 원형지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혜는 아니다. 다만, 민간 실수요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 원형지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직접 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면 주민들에게 수용 토지 환매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은가?
▲세종시는 정부예산 8.5조가 투입되고,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하는 사업이다. 더욱이 국가와 중부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대기업, 대학 유치를 위한 세제,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결국 행정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되었더라도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장을 총리로 격상시킨 이유는?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 핵심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10년 단축해 조기 개발하고, 대학, 과학연구, 기업유치 등 각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추진력 확보를 위해 격상시킨 것이다.
-총리는 예정지역 주민을 100% 고용토록 한다는데 법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이번 법개정안에는 주민 고용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제28조의2)상에 예정지역 주민과 자녀에 대한 고용 추천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