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토부, 세종시 특별법 개정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1.25 15:16:2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지난 11일 발표된 ‘세종시 발전안’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개정 법률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종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성격 및 개발방향 변경 등에 따른 법률제명 등 명칭이 변경됐다.

즉 정부 분산이전에 따른 국정비효율 및 자족기능 미흡 등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세종시 개발 방향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법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위원회, 건설청, 특별회계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규정된 부분을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했다.

원형지 공급제도도 개선됐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개발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향후 50만㎡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을 개발하는 기업·대학 등 민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과 특목고·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허용 그리고 국·공립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맞춤형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타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동시에 개편할 계획”이라며 “우선, 세종시와 같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혁신도시의 경우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