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뢰하는 등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에 공식 착수했다.
이 가운데 행복도시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 이름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 세종시의 성격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원주민들의 토지환매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행정도시특별법 개정형식은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하지만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전면 개정형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혁신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