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종근당(001630)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 46만3586주를직접보유로 변경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7-24 | |||
| 종료일 | 2010-01-24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로 변경 | ||||
| 4. 해지기관 | (주)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01-25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 463,586주) 반환 후 자사계좌 입고 예정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96,613 | 비율(%) | 0.7% |
| 우선주 | - | 비율(%) | 0.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463,586 | 비율(%) | 3.6% | |
| 우선주 | - | 비율(%) | 0.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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