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특별법을 입법예고키로 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를 둘러싼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도 상당한 특혜를 주기로 한 것이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현행법에 명시된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데다 혁신도시 등에 원형지를 제공하는 등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달 1일부터 개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는 물론, 여권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다툼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