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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에스엘성산 흡수합병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1.25 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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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에스엘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계열사인 에스엘성산을 흡수합병한다고 25일 공시했다

. 합병등의 형태
(1). 합병방법
주권상장법인인 에스엘(주)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에스엘성산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에스엘성산은 해산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구분합병회사피합병회사
회사명 에스엘(주) (주)에스엘성산
합병의형태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해당요건 흡수합병 절차로 합병을 진행하며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가 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초과하지 아니하고,피합병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교부금이 합병회사 최종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 단, 상법 제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할 수 있음. 에스엘(주)가 (주)에스엘성산을 흡수합병하며, 에스엘(주)가 존속하고 (주)에스엘성산은 해산됨.(주)에스엘성산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에스엘(주)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간이 합병의 절차에 따라 진행함.


(3)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회사인 에스엘(주)는 2010년 1월 25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이할 만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당해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합병계약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