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녹색교통체계, 자연생태, 자원순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검단2·위례(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된다.
특히 국토부는 검단, 동탄2, 아산탕정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2011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차량의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도지역별로 해당용도와 상호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합용도 비율을 설정해 독립적인 생활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이 유도된다. 이를 위해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담율을 2020년까지 10%로 설정했다.
이밖에 도시민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제도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신도시 개발사업이 녹색성장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