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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 광주시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촉구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1.20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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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20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안순일)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수석은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판사는 지난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쓰고 재판을 받아오던 전교조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누릴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권리를 재천명한 것에 불과하지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분별한 검찰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중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이어 “아무런 고민없이 정권 입맛 맞추기 일환으로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교육의 보호자로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시 교육감부터 광주시 교육청의 고발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 김혜주 수석부지부장, 김정섭 정책실장, 정석 사무처장 등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