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검증 강화

기부금 영수증 검증 10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기부금명세서 등 작성해 제출해야

정운석 기자 기자  2010.01.20 14:54: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지방국세청이 기부금 영수증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종전 10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광주국세청(청장 임성균)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제출한 기부금명세서 등에 대한 전산 분석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한 점검을 병행 추진하여 부당한 기부금공제를 중점관리 해나갈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기부금 영수증 검증강화를 위해 검증 금액 기준을 종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부금 소득공제한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010년 이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작성·제출해야 된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연간 50만 원 초과(종전 100만원)기부자는 영수증 발급내역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요청시 제출해야 한다. 미작성·보관시 기부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2010년 이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작성·보관해야 한다.

또 연간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등을 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해 다음연도 6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5~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수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지 기부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불성실기부금 단체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하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한 단체의 행위자는 조세범으로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