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비·견인업체간 유착 근절…보험료 낮춘다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6.07 14:06:4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 현실화를 위한 손해보험업계의 행보가 구체화 되고 있다.

7일 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는 견인업체에 대한 부당한 견인 사례비(일명 통값)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는 "그동안 견인업체와 정비업체의 부정한 유착행위가 자동차부실정비 및 수리비의 허위·과당 청구의 원인이 돼 왔던 만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이같은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견인 사례금을 법정 한도 이상을 주고 받다가 적발 되면 준 사람은 2년이하 징역에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은 정비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통상 부당 견인알선비는 400여 정비업체에서 연간 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이같은 정비업체가 부당 거래액을 고스란히 정비수가에 반영시키므로 자동차보험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정비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면 자동차보험료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