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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냉각…미분양 늘어날까?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임박, “사업자·시장 부담 초래”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1.20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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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해들어 청약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시한에 맞춰 건설사들이 내놓은 대규모 물량에 비해 청약자들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하반기 분양시장은 전통적 비수기인 겨울에 때아닌 성수기를 맞이했고 곳곳에서 높은 청약경쟁률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쏟아지는 공급물량에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청약률 제로 아파트 속출,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 청약시장의 열기가 한풀 꺽이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각 건설사들이 양도세 감면 종료 전 물량을 과잉공급하고 수요자들은 양도세 감면 종료 후에 대기중인 입지가 좋은 단지들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미분양 물량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자 ‘초조’, 수요자 ‘느긋’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분양된 수도권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9612가구와 2만2543가구로 총 3만2155가구다.

이는 2008년 같은 기간 수도권에 분양된 아파트 물량 6609가구보다 급증한 물량이고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감행했던 지난 2007년 같은 기간에 공급됐던 3만1790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에는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DTI규제 강화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수요자가 위축하는 현상을 보였고, 결국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도권에서 청약률제로 아파트와 미분양단지가 속출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 신당2차가 최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6월에는 청라 A-31 SK뷰(전용면적 212㎡)는 1순위 평균경쟁률 199.33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순부터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에서만 발생하던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처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에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서 일반분양(40가구·전용면적 90~102㎡)했던 부천 휴캐슬은 1·2순위 청약 결과 단 1명의 청약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경기 일산 중산동에서 분양한 타운하우스 ‘현대성우 오스타(124가구)’도 최종 청약건수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제로 청약률을 나타낸 바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들어서는 롯데건설과 우림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전체 2713가구 모집에 387명만이 접수해 평균 0.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 12월 별내지구에서 분양한 남양건설의 남양휴튼은 최고 1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올해 들어 남광토건의 별내하우스토리의 경우 3순위 청약경쟁률 1.06대 1을 기록하며 미달됐다.

이처럼 연초부터 청약률이 저조한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첫째로 내달 11일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감행해 공급 과잉이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DTI등 대출규제 확대로 인해 집값이 하락세로 이어져 수요자들이 투자가치를 더 면밀하게 따지는 성향이 늘어난 것과 보금자리주택 2차분이나 위례신도시등 입지가 좋은 공공물량이 대기중에 있는 현 시장 상황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해소, “양도세 감면 연장해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12만2542가구로 전월(12만437가구)보다 증가했고 수도권의 경우 인천지역의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면서 3000여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감소해야할 미분양 주택이 양도세 감면 제도 시행중에 늘어난 것이다.

이에 관련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나중에 분양될 물량들이 조기 분양한 것이 미분양 증가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미분양에 관한 뚜렸한 조치가 없어 향후 증가하게 될 미분양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 역시 “양도세 감면 시행으로 지난해 미분양 물량이 16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미분양 증가로 인해 향후 사업자들과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양도세 감면 혜택이 미분양 물량이 감소할 때까지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