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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인원등 일정규모 갖춰야 허가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6.07 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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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일부터 산후조리원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면 영유아 7인당 간호사 1인, 영유야 5인당 간호조무사 2인을 갖춰야 하며 매 근무때마다 간호사 1명 이상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실 면적은 1인당 6.3㎡ 이상, 영유아실 면적은 1인당 1.7㎡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3층 이상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에 강한 내화구조인 경우만 가능하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영유아·임산부 접촉 종사자는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없다.

산후조리원이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은 2월 현재 총 320개이며 이 중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68개로 21%에 달하고 간호사는 96개로 30%에 이르고 있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도 98개로 3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