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가짜 성기'를 노출한 것을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19일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나이트클럽의 무용수와 영업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8세이상 남녀가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새벽에 7분동안 공연했고 가짜 성기를 노출한 것은 20초 정도"라며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팬티만 입은채 허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여 마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취했지만 파트너가 없는 상태였고 전체 공연에서 실제 성기 등을 노출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이 무용수 지난해 2월 18일 새벽 1시14분경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상.하의를 벗고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영업부장은 이를 시킨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