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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시행시 인센티브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6.07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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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대·중소기업의 자율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 거래 우수기업에도 인센티브 제공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고 기업들의 사용을 권장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보급되는 가이드라인은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도 강화된다.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공정위는 과거 3년간 누적벌점 3점 감면 ▲건교부·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 ▲산자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우대 ▲정통부·중기청·금감원은 정책자금 지원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 등이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행했던 누적벌점제도인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을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며 대기업의 경우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경고이상을 받으면 다음 시정조치때에는 벌점 50%가 가중된다.

한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의 경우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 등이 포함된다.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등록취소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보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의 제한·차별 금지로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이다.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월 1회 이상의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내용이다.